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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퇴출' 법안 개정 막바지
[ 2006년 03월 08일 03시 33분 ]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 퇴출 법안이 최근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이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을 때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양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 의원은 최근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 및 의료기관에 제재를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무단 외출하는 가짜 환자에 대해 강제 퇴원 조치가 가능하고 병원이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기도 했던 것.

그러나 실제 제출된 법안은 강제 퇴원조치는 하지 못하게 했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300만원의 과태료로 변경했다.

단 보험사가 병원측에 자체 적발한 가짜 환자의 퇴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도 이를 받아들여 퇴원조치해도 진료 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김동철 의원측은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떠 안게 된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조정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배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업계와 손보업계 양 단체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보업계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제12조 1항 '진료수가 청구 이전의 환자에 대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열람청구권'은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진료기록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중 진료 열람청구권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만만치 않아 일부 변경될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외출ㆍ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 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아울러 무단 외출ㆍ외박한 환자나 이를 기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도 신설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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