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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등 부실 의료기관, 건강검진 못한다"
[ 2006년 03월 09일 09시 57분 ]
앞으로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품질관리 등으로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사진]
은 오늘(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실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진행된 것.
특히 강 의원은 검진 항목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준항목 미실시 즉 문진을 하지 않거나, X레이를 찍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한 건수가 최근 3년간 30만건에 이르고 금액도 34억에 이르러 부실한 건강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품질관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할 때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만 640만명이 받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질이 향상된 만큼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하는 비율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 의원 외에 강창일, 이계경, 정봉주, 김동철, 장향숙 의원등 여야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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