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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급물살 탈듯
[ 2006년 03월 09일 09시 09분 ]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9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9일 오후 김재정 회장, 노만희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등과 비공개로 가진 면담[사진]에서 회원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 위임 건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또 유 장관은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표명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김재정 회장은 이 면담에서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정화활동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보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지도부는 이날 면담에서 ▲초·재진료 산정기준(지침) 개선 ▲허위청구의개념정립과 처벌기준 개선 ▲현지조사에 따른 이중 행정처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간에 논의할 게 많다.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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