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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조무사협, 간호법전쟁 '2라운드' 돌입
[ 2006년 03월 09일 21시 40분 ]
간호법 제정을 놓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등이 초반부터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지난해에 이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특히 이를 둘러싼 올 한해 직능 간 갈등은 더욱 표면화될 조짐.

지난달 22일 선출된 대한간호협회 김조자[사진左] 신임 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뚜렷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전면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간호(사)법은 올 한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간호사는 무한한 잠재력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독립 제정됨으로써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간호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과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즉 역할의 표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격론이 예상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 오랫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는 “법 조항부터 간호조무사의 위치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으로써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었다.

이에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협은 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하지만 간호조무사회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이순자 회장은 최근 "현재 의료기관의 약 80%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일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국간호조무사회 신임 임정희[사진右] 회장도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을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확고한 결의를 다지기도.

이날 임 회장은 "그동안 의료현장 일선에서 수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입지는 분명히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능간의 첨예한 대립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주춤' 했던 간호법이 탄력을 받게 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간호사법 논란이 특정 직업 죽이기가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 재개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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