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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강제입원 정신과의사 징역 구형
[ 2006년 03월 09일 22시 12분 ]
정상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9일 정상인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이 강제입원을 알면서 입원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며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 입원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신경정신의학회 등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적절한 치료행위라고 나왔다"며 "이들에게 감금의 죄를 묻는 것은 의료상식에 어긋난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로 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정신과 의사들은 지난 2001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에 근무할때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주부 2명을 특별한 정신병이 없는데도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이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케 해 각각 73일, 82일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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