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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이레사 약가 '지각변동' 예고
[ 2006년 03월 10일 00시 48분 ]
한미FTA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한 시민단체가 일부 약제에 대한 약가 조정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혈압치료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날 언론에 고혈압치료제와 이레사의 약가 산정 방식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곧바로 복지부에 약가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제네릭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고혈압치료제들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함량 임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별로 최고 10배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혁신적 신약으로 등재돼 있는 ‘이레사’의 국내 약가가(정당 6만2010원) 호주의 두 배를 넘는 등 지나치게 고가라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신약의 경우 A7 국가들의 평균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약가 조정이 불가능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처럼 특정 약제에 대한 약가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 차원이라는게 건강세상네트워크측 설명이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한미FTA 반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약가조정 신청도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12조)에는 약가 결정신청자 또는 가입자 등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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