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과 관련, 조만간 일정부분 병원계 의견이 반영된 기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중환자실 기준은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 일부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최소기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병원계의 지적에 따라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 중심으로 개선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학회와 병원계의 입장이 달라 수년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최근 면적 부문을 제외한 필수장비 및 인력기준 등의 개선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환자학회, 병원협회는 중환자실 기준 마련 회의를 갖고 적정 기준에 근접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중환자실 필수장비 부문에서 병상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과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중환자실은 50%이상, 신생아중환자실은 10% 이상),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 30%이상, 보육기 70% 이상을 갖추기로 협의했다.
단위당 장비로는 후두경과 앰부백,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광선기, 집중치료기를 구비키로 했으며, 병상수는 중환자실병상 의무설치 대상 병원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입원실 병상수의 5% 이상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전문의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특정 전담의사를 두기 어려운 현실과 해당 주치의와의 중복 업무로 책임소재 등에서 업무혼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중환자전문의 배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단, 간호사 인력에 한해 간호사:입원환자수를 1:1.2로 규정했다.
하지만 병상면적과 관련해서는 심사평가원 연구원이 제시한 기준과 일선 중소병원의 간격차가 커,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다.
심평원 연구원이 제시한 병상면적은 12㎡, 10㎡, 8.8㎡로,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한 중소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경우 병상면적이 6㎡”라며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은 현재 7만원인 중환자실 입원료를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운영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등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한차례 더 실시한 후 조만간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환자실 기준 개정안을 확정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