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인수발보장제, 노인 입장서 새 판 짜자"
[ 2006년 03월 10일 02시 28분 ]
"노인수발보험법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인권은 물론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어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부 법률 지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이날 제안서에서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국민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노령화 사회 대비는 물론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해결 방법임에는 틀림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월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으면서도 정작 수혜대상자의 규모는 서비스 내용에 앞서 일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오해 될 것이며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노인 복지'를 강조하며 도입을 약속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차근차근 입법화의 길을 밟고 있는데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에서 기인한 것.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충남 부여 등 6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의협은 제안서를 통해 ▲노인요양과 의료 연계하는 구체적인 규정 보완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 실질보장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요양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5등급으로 나누며 등급판정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 의료계, 경제계 등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