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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초음파수가, 산재 인상률 동일적용"
[ 2006년 03월 13일 02시 26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 3월 1일분부터 소급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13일 병협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준용하고, 일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별도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운영하면서 진료수가의 인상 및 인하 요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없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을 준용하지 않는 진료수가 항목의 경우 기본적인 물가상승률마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병협은 “근본적으로 자보수가에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 및 물가상승 부분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에 대해 2001년 이후 5년만인 올 3월1일자로 그간의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인 9.49%만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자보수가의 경우 별도의 수가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산재수가보다 낮게 책정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에 해당하는 초음파검사 수가는 그간 산재보험을 준용해 수가를 산정해 왔으나, 산재 진료수가 산정기준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관행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책정해 왔다.
그나마 이도 올 2월까지 수가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3월 1일자로 산재 초음파수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5만4000원, 종합병원 5만1000원, 병원 4만7000원으로 인상된데 반해, 자보수가는 각각 4000원씩이 낮은 상황이다.
즉, 건강보험환자에 적용하는 초음파수가의 평균이 종합전문 10만3000원, 종합병원 6만8000원,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9만7400원, 종합병원 6만8000원을 감안할 때 자보수가는 5만원, 4만7000원으로 각각 49%, 69%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현행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담당의사의 검사방법에 따라 그 장비의 가격 및 원가의 편차가 커서 실제 의료기관에서 적용하는 수가는 매우 다양하며, 건강보험 환자에 적용하는 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의 경우 평균 49%~86%인 매우 낮은 저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이 같은 상황이 자보수가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준용하고 일부는 건교부장관 고시에 의한 별도 진료수가기준을 운영하면서 수가 변경요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없는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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