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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근로차별 금지' 법제화
[ 2006년 03월 12일 13시 59분 ]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에이즈 감염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동등한 처우를 해줘야 하는 것을 명문화시켰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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