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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 착용법 모른 사고 병원도 책임"
[ 2006년 03월 16일 01시 58분 ]
재활치료 중인 환자가 의료보조기 착용방법을 몰라 또다시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활치료 보조기를 사용,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다리를 지지해주는 보조기가 풀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된 K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1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다리 보조기를 착용시키기 전 착용법 및 주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재활 치료 중인 K씨도 보조기를 잘 착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어깨관절 탈구 증세가 있었으므로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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