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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卒 간호사, 학사학위 이수 길 트여
[ 2006년 03월 13일 08시 20분 ]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이 선정됨으로써 전문대 간호과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서도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논란이 많았던 간호 학점인정제와 관련,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단위(간호학)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확정된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간호학 학점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 15곳을 승인, 발표하고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을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기관은 ▲가톨릭대 평생교육원 ▲가톨릭상지대학 평생교육원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평생교육원 ▲기독간호대학 평생교육원 ▲김천과학대학 전공심화과정 ▲대구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대동대학 평생교육원 ▲마산대학 평생교육원 ▲서울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선린대학 평생교육원 ▲순천청암대학 평생교육원 ▲안동과학대학 사회교육원 ▲적십자간호대학 평생교육원▲제주한라대학 전공심화과정 ▲춘해대학 사회교육원이다.

간호 학점인정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출신이 140학점까지만 이수하면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 것.

학점인정제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국가 공인 자격증, 평가인정을 받은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합산, 학사는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13일 한국간호평가원 관계자는 "간호분야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 종사한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학위취득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향후 학점인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반드시 한국간호평가원의 간호학과 인정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학점 취득의 길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간호계 일각에서는 "간호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로써 단순히 학점을 이수한다고 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없다"면서 "간호조무사 등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학점인정제 도입에 앞서 '간호사 면허소지자에게만 학점인정제 자격 부여', '간호평가원에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 마련 및 평가 위임' 등의 시행령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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