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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가정에 의료비 300·생계비 70만원
[ 2006년 03월 14일 00시 56분 ]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졌을 경우 앞으로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인 차상위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는 한 달에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계비는 최장 4개월 연장 가능하고 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숨지거나 출산했을 경우에는 장례비나 해산비가 지원(50만원)된다.

또한 이미 지원을 받았어도 종전과 다른 이유로 또 다시 위기 사항에 처했을 때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은 본인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129번을 누르면 24시간 복건복지콜센터 상담원과 연결 돼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시장이나 군구, 구청장 등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도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등 종전 제도는 지원받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긴급지원은 요청 후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4일 이내에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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