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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전문점, 전문성 없어 환자들 피해"
[ 2006년 03월 13일 22시 05분 ]
비 의료기관에서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처방을 받았을 경우 지속 착용이 어렵다는 임상 발표가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초이스 이비인후과 최석주 원장은 최근 “비 의료기관에서 보청기를 처방받고 큰 이득이 없어 병원을 찾은 64명(82쪽 귀)에 대해 성공적으로 청각재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석주 원장의 임상 발표 내용을 보면 보청기를 병원에서 재처방 받은 환자 82쪽 귀(64명)가운데 10쪽 귀는 잘못된 청력 검사 등으로 착용귀 오류(좌,우 귀 바뀜)를 보였다.

또 26쪽 귀는 어음인지도 향상(청각향상)이 필요해 양이 착용했으며 34쪽 귀는 음향학적 효과를 고려해 기종을 변경했다.

이번 임상연구는 2004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Doctor ENT 협력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청기를 재처방 받은 뒤 3개월 이상 지속적 착용하면서 청각재활을 시행하고 있는 64명 82귀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석주 원장은 “정확한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조절 능력 등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 관리가 보청기 재활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시장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보청기 전문판매점 등의 전문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보청기협회(방희영 회장)는 “일부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수익적인 면만을 고려해 보청기 판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최초 청각 검사만 2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난청 자 이외에도 하루 70여명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비인후과 등에서는 청각사가 그 외 보청기 전문점 등에서는 청능사가 청력 검사 와 피팅(fitting)을 담당하고 있다.

청각사와 청능사는 모두 관련 협회 등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이 둘의 일원화와 질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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