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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계 "FTA, 관세철폐 기대효과 미미"
[ 2006년 03월 13일 21시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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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작된 WTO가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차, 반세계화 여론 등에 밀려 주춤하는 사이, 각국은 FTA로 앞 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비교우위론 등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세계화 물결은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후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이행기간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오는 6월 본격적인 협상을 가질 ‘한-미 FTA'에 앞서 우리의 FTA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의료기기, 제약 산업분야의 파생효과를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우리나라의 FTA

②의료기기산업과 FTA

③제약산업과 FTA

④FTA의 파생효과


세계 의료기기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의 의료기기산업에 있어서도 수출의 1/5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시장인 동시에 우리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교역파트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칠레, 싱가포르, EFTA, 캐나다, 아세안 등의 ETA협상과는 차원이 다른 민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3위의 의료기기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1500여개 제조업체 중 생산액 기준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25개(2.4%)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는 6개(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세계 주요 15대 의료기기 업체에 10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경우 종업원수가 10만8300명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전체 종사자의 약5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 선언 후 온 나라가 들썩이며 산업별로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시 관세철폐 기대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이고 ‘엑스선용 사진필름’(3.7%), ‘시력교정용 제품’(2.5%)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미소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FTA 체결시 우리가 관세철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다는 것.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관세율은 8%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9%대의 가격인하 효과를 발생하므로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수입급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대응방안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해 개방의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FTA 협상대응 민관 TF팀의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최근까지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 협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특허보호 수준의 강화’와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강화와 수입업체에 대한 GMP인증의 완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국제수준에 정합화가 요구되는 국내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한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의 한 관계자는 “통계가 말해주듯 의료기기산업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는 ‘협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미국시장에서 통해야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미 FTA는 언젠가 넘어야 할 산”이라며 업체 및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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