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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작된 WTO가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차, 반세계화 여론 등에 밀려 주춤하는 사이, 각국은 FTA로 앞 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비교우위론 등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세계화 물결은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후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이행기간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오는 6월 본격적인 협상을 가질 ‘한-미 FTA'에 앞서 우리의 FTA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의료기기, 제약 산업분야의 파생효과를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우리나라의 FTA
②의료기기산업과 FTA
③제약산업과 FTA
④FTA의 파생효과
국내제약산업 현황 및 FTA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제약산업은 2003년 기준 GDP 대비 1.32%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제조업 대비해서도 5.64%에 그친다. 한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8조로 추산되며 이중 보험약 비중이 6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사용량의 증가와 고가약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매년 약제비가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미 FTA 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우선 협상 대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의약품 가격상승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턱대고 사소하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9일 제출된 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2002년 1월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고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 포트만(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미국이 의약품 분야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지적재산권 및 특허 강화 문제
미국은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제약시장의 복제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 FTA에서도 특허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제출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실제 이 조항은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과 FTA를 맺는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복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직전에 복제의약품을 미리 제조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국은 FTA협상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 연장을 통해 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 특허권 연장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약품가격 문제
미국은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우리의 경우 신약 중 ‘비용대비효과를 따져 뚜렷이 개선된 신약'일 경우 선진 7개국 약가의 조정평균가를 인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미국은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참조가격제도가 논란의 핵심이다. 2002년 한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제도를 한국이 재도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약값 재조정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물론 약값 재조정 결정에 대해 미국이 따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 대비 필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본 협상에 들어가기전 업계와 정부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홍정기 과장은 “제약협회, 약사회,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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