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만성 C형간염' 약제투여 인정범위 변경
[ 2006년 03월 15일 07시 26분 ]
만성C형간염상병에 기존 인터페론제제 투약기간을 포함, 각 약제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등 올해 여섯 번째의 심의사례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 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만성C형간염상병에 페그인터페론으로의 변경투여와 싸이메빈정(주)에 대한 2항목(2사례)이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먼저 '만성C형간염상병(genotypeⅠ)에 인터페론(1~2개월 투여)에서 페그인터페론으로의 변경투여'는 페그인터페론제제가 인터페론과의 작용기전이 동일하다.

따라서 총 투약기간은 기존 인터페론제제 투약기간을 포함해 각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인정키로 했으며, 현행고시를 참조해볼 때 genotypeⅠ에서는 1차 약제로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페그인터페론제제의 투여는 인정했다.

이와 함께 ‘거대세포바이러스성 대장염·식도염에 투여된 싸이메빈정(주)에 대해서’는 ‘~ 중증 거대세포바이러스(CMV)감염 질환의 치료’에 투여토록 되어있는 동 약제의 허가사항 및 관련학회의 의견을 참조했다.

이 때 생검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성(CMV) 대장염의 확인,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 등은 중증CMV 감염으로 포함이 가능하므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다.

[자료실]06-6차 심의사례 항목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