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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의협 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처분
[ 2006년 03월 15일 03시 08분 ]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 투쟁을 이끈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이 내달초 의사면허를 취소 당하게 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오늘(15일) 오후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참석시킨 가운데 면허취소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의 청문날짜 연기요청으로 오는 22일(수)로 1주일 연기했다.

복지부는 법무지원팀장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청문절차를 거쳐 이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문절차상 두 사람으로부터 반론을 듣고, 그 청문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의사면허가 취소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대법원 최종판결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의료법 등 모두 3가지 법률을 병합해 실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즉, 의사로서 면허취소 행정처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위반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해당 사유가 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의료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형법을 모두 병합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일리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대법원은 3가지 법률을 병합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김재정 회장),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한광수 전 직무대행)을 각각 선고했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의료법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지난 2000년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투쟁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굽힐 뜻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며 "이에대한 신념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또 "복지부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법원에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사로서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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