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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목전, 간호법 더 늦출수없다"
[ 2006년 03월 15일 21시 18분 ]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간호사회가 15일 '건강한 시민 함께 하는 서울시 간호사회'를 주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차 5개년 장기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간호발전을 위한 사업은 물론,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경자 회장은 "간호계에서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고, 시민을 위한 간호 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쳐왔다"며 "간호법 제정, 가정간호 활성화 등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간호법 세미나를 통해 '간호사법의 필요성' 및 '의료시장 개방과 간호사법' 등 국·내외의 정세는 물론, 의료시장개방과의 관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던 기회였다"고 보고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간호 단독법 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는 현재까지도 대한간호협회측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오고 있다.

가장 첨예한 논란은 의료법내 '제58조 2항'에 명시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간호행위 등 금지)'의 부분.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측은 "이 같은 형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의원급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의 의원급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 되면 현재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의원에서는 필수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적절하지 않은 인력과 재정상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기해 왔다.

반면 서울시간호사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수요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간호법 세미나를 비롯 간호법 관련 의원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신임회장에는 서울대 간호대학교수인 박성애 교수가 총 투표수 219명중 213명의 찬성으로 당선, 제 1부회장에는 안성희(가톨릭대간호대학)교수가 124표를 얻었고, 95표를 얻은 하명주(시립서북병원) 간호부장이 제2부회장에 선임됐다.

그외 감사에는 박정원(이대목동 간호부장), 조명숙(삼성서울병원 간호업무개발 파트장)이 됐다.

한편 서울시간호사회는 2006년 사업 계획에서 향후 ▲간호사업의 영역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 여성 건강 증진 사업 ▲간호관계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회 ▲동경간호협회와의 교류 등을 계획으로 세우고 적극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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