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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제약·의료기기 得보다 失 많아"
[ 2006년 03월 15일 21시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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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작된 WTO가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차, 반세계화 여론 등에 밀려 주춤하는 사이, 각국은 FTA로 앞 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비교우위론 등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세계화 물결은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후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이행기간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오는 6월 본격적인 협상을 가질 ‘한-미 FTA'에 앞서 우리의 FTA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의료기기, 제약 산업분야의 파생효과를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우리나라의 FTA

②의료기기산업과 FTA

③제약산업과 FTA

④FTA의 파생효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 싱가폴 등 국가와의 FTA 선례를 볼 때 미국은 특허등록일로부터 최소 20년간 특허보호를 요구했는데 이는 WTO가 채택한 협정인 트립스보다 3∼5년 정도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기간을 더늘리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가의 오리저널 제품으로 인해 빚어지는 의약품 접근성 차단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또한 미국산 의약품 도입함에 있어 일정부분 고려됐던 관세 장벽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FTA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성격상 "95%의 자유화"를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5%의 미양허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관세가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약품 원료나 완제품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반면 미국계 제약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져 현재 한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계 제약사들과 함께 국내순위 상위권을 모두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료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제약산업의 특징으로 볼때 국내사들도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을 일정부분 공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세철폐로 인한 최종이익은 직접 수입하는 다국적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산업은 의료기기법 시행으로 오는 2007년 5월까지 의무적 GMP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선진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를 논의할 기반은 구축됐다.



당장 타결은 어렵겠지만 ‘FTA 타결후 10년이내 합의한다'는 추가협상 조항을 명문화하고 MRA의 수순조정 및 기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의료기기분야의 한·미FTA가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주력 품목군과 미국 제품간에 경합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교역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단순의료기기에서 첨단전자장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고가 장비들이 가격경쟁력마저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수입제품의 관세 철폐시 10%에 가까운 가격인하 효과는 현재 첨단 제품개발에 투자를 쏟고 있는 국내업체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진흥원 수출통상팀 한 관계자는“추진될 한·미 FTA 협상은 내수위주의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무역환경변화에 국제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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