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황우석 교수 체세포연구 못한다"
[ 2006년 03월 16일 12시 08분 ]
황우석 교수가 더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교수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황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부칙 3항)은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거나 한번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2004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실은 황교수는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이언스가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승인 요건을 상실했고 때문에 연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기관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지된다”며 “이번 조치를 확대 해석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이나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황 교수팀이 빠지게 되면 생명윤리법 경과규정을 충족하는 연구팀이 없어 사실상 연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는 “연구가 진행되려면 체세포이식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취소와 관련해 황교수 측은 지난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제출은 법이 제정되기 전의 논문을 요구하는 부칙규정상 맞지 않고 재수록에 대해서는 사이언스가 부정적인 답을 보내와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