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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후 의사에 통보 조항 삭제"
[ 2006년 03월 17일 00시 47분 ]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불용재고약 해소방안으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조항 삭제를 건의했다.[사진]

16일 약사회는 복지부장관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사후통보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을 요청했다.

또 의약품조제시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 병원내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 의무고용제도 등의 제도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상의 파손 및 금융비용 등에 따른 5%내외의 유통비용을 인정해 실거래가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품목도매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신규약국 시설면적 규제 부활, 6년제 약사배출에 대비한 기존약사 재교육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보험등재방식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약사회에서 이영민 상근부회장, 김병진 홍보이사, 박인춘 상근이사가 배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과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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