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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성분명 처방, 절대 수용불가"
[ 2006년 03월 17일 01시 02분 ]
의료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적극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것.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두 단체는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문제는 국민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한 검토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약국의 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불용재고약 발생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져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회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은 추진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처사라는 것.

약사회는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 근본 원인은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라며 “이를 해결해야만 재고약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질병 치료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의료선진국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처방을 강제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단체는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 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 중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불용재고약 발생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 또한 조제위임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고,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 또한 양측 중앙회와는 다르게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 문제 삼을만한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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