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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내역통보문안' 1880항목 개선
[ 2006년 03월 17일 01시 0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내역 통보문안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안내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의 심사내역통보문은 심사 완료후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로 그동안의 통보문안은 조정된 사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마지막에 두는 장문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한 심사내역 통보문은 간결한 단문 형태로 심사결과를 통보내용의 맨 앞에 배치하고 조정사유와 관련근거를 뒤에 배치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EDI 등 전산청구 요양기관에는 심사결과 통보내용에 줄번위 또는 명일련 단위로 줄바꿈 기능이 가능토록 ▶, ■ 등 특수문자를 부여해 통보, 요양기관 내부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내역 통보문 개편으로 전산표준 문안 총 1880여 항목을 개선했다”며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심사내역통보문은 심사평가원의 내부 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일 통보분부터 통보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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