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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 병기분류등 명세서 기재 지원
[ 2006년 03월 17일 01시 4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이 병기분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데 도움줄 수 있도록 ‘질의·응답 자료’를 정리해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고시에 따른 것.

특히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학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암 진료분에 대해 급여적정성평가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내역에 따르면 ‘암질환 Stage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00~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토록 했다.

또한 Stage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tumor node metastasis)분류’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line)와 투여주기(cycle)를 함께 기재토록 하였다.

한편 이번 기재는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지만,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됐다.

[자료실]질의응답자료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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