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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되면 의원급 간호조무사 대량 실직"
[ 2006년 03월 17일 21시 33분 ]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도 덜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일마저 빼앗겠다면 누가 참겠습니까?”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16일 임정희 회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 그는 "간호법이 생기면, 사실상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제정·시행되면 현재 의료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없어 모두 실직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임정희 회장은 이날 "지난해 국회에 '간호법 입법추진 반대청원'을 보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의 약 80%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는 의사들의 신임아래 대부분의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간협은 1977년부터 독립적인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독자적인 법이 없어 의사나 한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법에 묶여 그 역할과 의무사항 등이 규정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며,현실적으로는 간호인력의 수급조절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진료보조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간호법이 만들어진다면 대부분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월평균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는다면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정희 회장은 "의료인력의 대란(大亂)을 비롯해 갖가지 혼란도 우려된다"면서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가뜩이나 취업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데다, 새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의 취업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가에서 배출한 인력을 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이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4년제 일원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간호법안은 보건복지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결의 중에 있으며, 한국간호조무사협회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협회들과 함께 연대서명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렇듯 잠시 주춤했던 간호법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이 의료법의 민주화로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델이 될지, 아니면 특정직업을 죽이는 몰락행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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