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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자격자 약품 판매 등 주의" 당부
[ 2006년 03월 17일 21시 41분 ]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세부 내용을 각 지부에 안내하고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와 무자격자 진료행위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는 올바른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이 목적이며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세부 조사 항목은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분기 또는 3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3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4분기) 등 총 5개.

특히 약사회는 "3번째와 5번째 항목이 해당된다"고 전하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항목 당 30기관(총 150기관,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가 종료되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상호 협력을 위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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