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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3단계 PL 대응방안 마련 필요"
[ 2006년 03월 19일 12시 17분 ]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우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PL위험에 대비 하기 위해 3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의료기기분야의 PL동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료기기 관련 세미나에서 PL 협회 김남표 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는 "병원에 들어간 의료기기의 경우 PL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까지도 추궁이 가능하기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를 들어가며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1단계로 자사 제품의 특성과 위해요인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 단계는 PL적 마인드와 PL적 사고를 갖춰야 하는 단계라는 것.

이어 김 이사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자사에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위해요인에 대해 알고 이를 제거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제품안전관리와 점검, 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활동 기록을 남기는 등의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 3단계로 김 이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클레임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와 지속적 유대관계를 맺어 우호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가입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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