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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증후군·골다공증 등 보험급여 확대"
[ 2006년 03월 19일 21시 25분 ]
폐경기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골다공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열린 ‘폐경 여성의 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 주관)에서 이병석 대한폐경학회 총무이사는 폐경기 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적용하는 지금의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총무이사는 골다공증에 대한 호르몬대체요법 보험급여 기준이 골절에 의한 것에만 국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를 위해 치료시기 기준을 T-score -3.0 이하에서 -2.5 이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젊은 성인군 평균치로 기준을 잡아 치료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석 이사는 “호르몬대체요법이 예방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 골절율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또 재평가 기간(폐경기 증상완화 6개월, 골다공증 골절 1년)과 적정투여기간(5년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마다 증상은 물론 호전되는 기간과 양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폐경기 증상과 골다공증의 경우 잠시 호전됐어도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 쉽게 재발한다는 것도 이유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보험급여 심사에서 조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이 보험급여가 현 기준에 맞춰 이뤄졌는지 심사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급여 기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안명옥 의원은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국가가 질병관리와 보험급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또 “폐경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모든 역할이 끝난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변화인 만큼 완경(完俓)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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