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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능식품등 10개사 허위광고 적발
[ 2006년 03월 19일 13시 01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 보조기구 및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10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천하종합㈜은 자사의 '건강팔찌' 제품만이 음이온이 나오거나 혈액순환 및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가가 있다고 허위광고해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까지 받았다.
특허청에서 아토피 치료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해인우리 등 9개사도 행위중지명령과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공정위는 건강보조기구 대부분이 일반 공산품으로 효능,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게 많으므로 관련기관의 제조품목 허가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도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광고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형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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