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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불법매매 여전히 성행 대책마련 시급"
[ 2006년 03월 20일 03시 48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 여성의 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판매하는 등 ‘난자의 불법 매매’가 최근까지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006년 3월 현재, 대리출산 전문 인터넷 카페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 6곳에 대리출산 관련 글 13건이 게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 및 일본인 불임부부와 여성 동성 커플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리출산은 태어날 아이, 대리모, 불임부부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유명 포털사이트 N사에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 4곳이 개설, 운영돼 대리모뿐만 아니라 난자 공여에도 관여해 사설 불임 클리닉 역할을 수행했으나, 경찰의 난자매매 수사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올 3월 현재 대리출산 전문 인터넷 카페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돼 활동 중에 있다는 것.

특히 이들 카페는 시험관 아기, 대리모 등 불임치료는 물론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입양,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알선 등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 카페 외에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에서도 대리출산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대리모를 단속ㆍ규제할 근거가 없어, 인터넷을 통한 대리모 행위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어날 아이와 대리모, 불임부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이 남용되는 대리출산은 법적ㆍ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증가하는 불임부부의 생식권 보장과 대리모, 태어날 아이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박재완 의원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시리즈의 일환으로, 내주 중 대리모에 관한 규제를 수록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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