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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도덕성 '추락'…항암제 제로암 '철퇴'
[ 2006년 03월 21일 01시 22분 ]
항암제 ‘젬자’의 특허침해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신풍제약에 결국 잠정적인 수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릴리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진행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서를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입 및 판매를 중지토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올 11월로 예정된 이번 조사 완료시까지 염산젬시타빈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산젬시타빈을 사용해 제조한 항암제 ‘제로암’의 판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의 일라이 릴리사의 신청에 의해 신풍제약이 인도로부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 항암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특허권 침해의 개연성과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잠정조치 시행을 결정한 것.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11월 당국의 조사 착수 소식에 “수입 원료 자체가 젬시타빈 특허와 연관이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던 신풍제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면서 “잠정 조치인 만큼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최종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 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공문을 받는 즉시 ‘제로암’의 판매 중지에 들어가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특허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제품 출하를 하지 않아 그 양은 미미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 잠정조치 시행과는 별도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이번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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