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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충원이 "웬말?"
[ 2006년 03월 21일 03시 02분 ]
"매분기별로 각 등급별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조사기간 내내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병원들이 간호서비스 향상을 통해 관리료를 더 얻어내기보다 간호사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증가를 회피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별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현재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모두 180개 기관(병원급 이상)으로 마무리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청한 178개 기관과 비교할 때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1개씩 총 2개 기관이 늘어난 것.

아울러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늘면서 지난해에 이어 신청률이 10%대를 넘어 11.7%를 기록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에 200%, 2등급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 40%씩 각각 가산지급하는 제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42개(1등급 2곳, 2등급 4곳, 3등급 11곳, 4등급 22곳, 5등급 3곳), 종합병원은 245개 기관 중 100개 기관(2등급 6곳, 3등급 23곳, 4등급 48곳, 5등급 23곳) 이 신청했다.

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31개(1등급 2곳, 2등급 6곳, 3등급 8곳, 4등급 10곳, 5등급 5곳)기관에 머물렀으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각각 5개(4등급 3곳, 5등급 2곳), 2개(1등급 1곳, 2등급 1곳)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등급 상향 없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4등급에 2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의 경우도 4등급, 5등급이 무려 71곳에 달해 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도입된지 6년여가 지났지만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아직까지 10%대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의 산정기준인 '병상 수 대 간호사 수'를 '평균 재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 보험팀 관계자는 21일 "대부분의 대형병원의 간호서비스 평가가 변동 없이 낮은 이유는 적절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간호사수를 늘려 간호등급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급받는 가산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대형병원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초임 간호사의 연봉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달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했지만 "병원측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간호사를 덜 채용하면 결국 그 부담은 환자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 넘겨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역설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이처럼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측에 전가된다는 의미다.

이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은 "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산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등급별 가산금 지급액 격차를 벌려 정책 유인효과를 높이는 한편 간호사 정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평균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 기준초과 인력에 따라 현행 의료보험의 간호관리료(5천3백50원)에 가산금을 차등지급하는 '신간호료'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평균이하인 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를 덜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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