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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기능식품 심의 주체 '논란'
[ 2006년 03월 21일 21시 36분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심의 주체를 누구로 할지가 논쟁이 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능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를 식약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위원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쟁점은 기능성표시·광고에 관한 심의업무를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직접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능성 표시에 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다.

찬성 위원들은 “의약품은 식약청이 직접 기능 표시를 하고 있다”며 “협회에 심의를 위탁하는 것은 만든 사람에게 감시하라는 처사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반대 위원들은 “위탁을 주는 것은 자율규제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모니터링 후 사후관리를 하는 만큼,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의견을 검토해 기준안을 마련, 2주 뒤(4월 4일)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15명 이내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중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1/3미만으로 하며 위원수의 30%는 여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나 식약청 주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제도는 2004년 12월 폐지)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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