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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전통한약사'로 개칭 확실시
[ 2006년 03월 21일 13시 50분 ]
‘한약업사’의 명칭이 ‘전통한약사’로 바뀔 전망이다.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는 한약업사의 명예를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약업사들의 직무범위는 현행대로 혼합판매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직접 의결하려 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실행하지는 못했다.

한약업사는 53년 약사법 제정당시 3만 여명에 달했지만 8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한약업사 시험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1675명 정도다.

또 앞으로도 시험이 부활할 계획이 없어 사실상 현재 인원을 마지막으로 한약업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심사소위는 개정 타당성으로 한약업사의 평균 연령이 67세로 수십년동안 관련업종에 종사해오는 등 국내에 한의학이 도입되기 전부터 한의학의 명분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예상, 한약업사의 명칭과 직무범위 개정 등에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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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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