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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회수 안한 제약사 '허가 취소'
[ 2006년 03월 21일 12시 21분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위해의약품의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봤다.

지금까지 논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위해의약품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회수 의무는 표시하고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처벌 규정은 없었다.

제재 조치가 없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식품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위해식품 자진회수 조치가 47건이었지만 그 중 10건만이 공표됐다며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표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안전청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위생상이라는 폐기 조건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절차를 복지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법률안(신설) 제31조의2(위해의약품등의 자발적회수), 제65조의2(위해의약품등의 공표), 제65조(폐기명령등) ③항 등.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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