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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일방적 무장해제 조치"
[ 2006년 03월 22일 02시 36분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외국 영리병원의 국내진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일방적인 무장해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의협은 성명에서 “영리병원은 병원 간 불필요한 규모경쟁과 사치화를 야기시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병의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과 함께 관계 당사자인 의료계 단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개원의협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시장 자본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자본참여 확대방안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끝으로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는 국내 중소 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의료현실을 감안,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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