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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사 등 750명 불법의료 예방교육
[ 2006년 03월 22일 02시 42분 ]
복지부가 건전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를 대상으로 ‘불법ㆍ부정의료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발생사례와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2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 방문 방식으로 실시되며 심평원 담당자들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대상은 의사(196명), 약사(16명), 간호사(518명), 시도 공무원(20명) 등 750명이며 이들 교육 수료자들은 해당 지역의 의료분야 현업 종사자 16만명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정의료 행위 대부분이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고 판단, 이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급처지 실시하지 않거나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등(이상 1개월 자격정지) 단순 실시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년간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간호사 등은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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