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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의료광고 허용"
[ 2006년 03월 23일 21시 45분 ]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아시아 의료관광산업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 허용, 의료관광비자 제도도입,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및 해외원격의료 허용, 의료관광의 수출산업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광수입 적자는 62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외화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도의 의료관광사업은 매년 25%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역시 지난해 128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 89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성공 요인으로 전경련은 △의료·관광·IT 등의 관련 산업 융합을 통한 신 시장기회 창출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차별적 마케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등을 꼽았다.

인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의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역시 경쟁 평가시스템 도입해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네트워크를 구축, 의료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영리법인 허용, 원격의료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관광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제도를 도입해 본인은 물론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할 것도 제안했다.

또 아시아 한류 열풍으로 한류스타 모방 성형관광이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한류를 이용한 성형·미용 의료관광, 한방치료를 특화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명용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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