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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환자 관리 소홀, 병원 배상 책임"
[ 2006년 03월 24일 00시 32분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약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측이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돼 상당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지난 22일 이모(46세)씨가 대구시 동구 모 개인병원 의사 신모(44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수면내시경을 한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부상을 입은 점을 감안,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발생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 판사는 “그러나 2002년 1월께 의사 신씨가 이씨를 찾아가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 채무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효기간이 중단돼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12월경 이씨는 의사 신씨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려다 떨어져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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