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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보험 급여부분 확대 본격화
[ 2006년 03월 24일 01시 54분 ]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Task Force) '를 구성,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 구성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험연금정책본부와 한방의료ㆍ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따르면 T/F팀은 2007년까지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 방안과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복지부는 201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T/F팀 구성으로 한방의료 급여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방의료 급여범위는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로 규정된 443개 항목 가운데 진찰 8개, 검사 6개 등 40개로 10%수준이다.

약제급여도 68종 단미엑스산제로 대한약전 수재 520종의 13%에 그치고 있으며 기준처방도 56개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46.7%가 한방건강보험 혜택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지원방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단장 :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 구성 단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경희의료원, 대한한의사협회, 국립의료원, 대한약사회, 서울대 약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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