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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종병원 노조파업 정당" 손들어줘
[ 2006년 03월 24일 02시 49분 ]
"세종병원측은 더 이상의 교섭 거부를 중단하고 정해진 시일 안에 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

법원이 세종병원 노사분쟁에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방 손주환)는 23일 "병원측은 10일 이내 단체교섭에 응하고 직장폐쇄를 해제하라"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응락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울러 병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 등 지도부와 세종병원지부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세종병원측은 ▲보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병원에 출입하거나 병원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쟁의행위에 참가를 호소·설득하는 행위 ▲병원 내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행위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것.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제동을 걸어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용역경비들과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노조활동 방해행위와 파업농성 방해행위,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역경비 전면 철수, 노조활동 보장,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근절대책 마련, 세종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병원측은 "병원 시설을 점거하고 불법 점거농성을 일삼는 노조의 활동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파업이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520여 명의 세종병원 직원들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와 폭력, 시설물 파괴 등 불법 행위에 결코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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