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법대생 71% "다운증후군태아 낙태 찬성"
[ 2006년 03월 24일 08시 42분 ]
의대생과 법대생으로 구성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 100명중 71명이 다운증후군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 의과대학생들과 법과대학생들이 지난 23일 오후 7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다운증후군 태아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모의재판을 가졌다.

이번 모의재판의 원고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세살된 남자어린이,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의 결과는 피고측(여의사)이 승소했으나, 배심원들은 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71%가 찬성했다.

또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해 유전적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돼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80%가 찬성했다.

한편 이날 모의재판은 원고의 엄마가 원고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피고 의사에게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하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다운증후군을 가진 원고를 출산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인이 되더라도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서 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손해금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됐다는 설정으로 진행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