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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서 北·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2006년 03월 24일 11시 30분 ]
북한 및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앞으로 전담 기관이 설립되는 등 국가 차원에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국제보건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개도국,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 까지 국제의료 지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을 통해 이뤄졌었다. 하지만 국제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 발전재단 명칭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5월 중 의료재단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로 설립되는 의료재단은 올 한해 117억원 규모의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북한에 54억원, 개발도상국에 22억원 등 74억원을 협력 지원한다. 또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의료기기지원센터에도 15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기지원센터는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 의료기기를 수집한 뒤 북한과 개도국에 무상 지원하기 위해 정비,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곳이다.

복지부는 “국제보건법 시행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재외동포아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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