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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확대하되 방식은 '네거티브'"
[ 2006년 03월 24일 21시 11분 ]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위헌 판결로 의료광고 방법에서의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이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점차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개최한 ‘의료광고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광고 방법론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선규 박사는 ‘바람직한 의료광고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즉,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광고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광고매체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허위, 기만 혹은 오도하는 광고를 진실된 광고로부터 구분해야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행위 등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만을 규정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기능성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보건분야의 광고는 대부분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해 의료광고의 금지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규정안으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의료광고, 비방적인 의료광고,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 비윤리적 행위의 광고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박사는 “TV나 라디오 광고 허용은 모든 대상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광고매체 제한은 매체별 특성을 살려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변재환 연구위원도 네거티브 방식에 힘을 실어주자고 역설했다.
변 연구위원은 “현 의료광고 관련 법규에서 의료법은 네거티브 방식이고,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은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상식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한다면 의료법과 함께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또 가능한 한 포괄적인 금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방법에서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은 민감한 사안이라 여러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방송광고 금지는 당연하며, 광고심의는 민간단체 위탁 또는 정부 직접수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지난해 여러 관련단체들과의 논의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며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병원을 대표해 지정토론에 참여한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향후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병원의 광고 시 윤리준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행동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또 병원광고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드백시스템 제정 및 병원광고 윤리준수를 위한 협회(병협, 의협) 차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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