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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부작용, 처방전문약 불법유통도 한 몫"
[ 2006년 03월 24일 21시 13분 ]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 중 전문의약품의 불법유통 등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보호원 식약안전팀은 전국의 주요병원,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수집기관 및 소비자상담 정보 등을 통한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수집한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는 160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로 파스류가 25건으로 가장 많으며, 외용 연고나 크림 등 피부에 바르는 약품 및 감기약 계통이 각각 15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군에서 위해정보가 많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2%로 가장 많으며, 20대, 40대 순으로 의약품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에서 수집된 위해정보 가운데는 10세 미만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1~4세 어린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약리작용 외에 사용되면서 환자의 체질이나 특이성 등으로 인해 발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모든 의약품은 위험성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 소보원의 설명이다.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로 수집된 소비자 불만의 주된 이유도 대부분이 의약품 사용 중에 경험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피부과 약을 안약으로 잘못 오인 사용하는 등 비고의적 오남용 문제나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14.4%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품에 포함된 구더기, 체모 등 이물에 대한 불만이 8.1%였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돼야 하는 의약품을 일반 상점이나 개인 등에게 불법으로 구매해 부작용 겪은 경우도 5.6%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근처 약국에서 8년째 먹고 있는 간질약을 조제, 복용 7일후부터 경련증상이 발생해 확인 결과 약사가 정량보다 많은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의약품 사용 후 오히려 증세가 악화됐다는 경우가 3.1%, 유통기한을 경과한 의약품 구매와 약사의 조제잘못·용법설명 부족이 각각 1.9% 등으로 나타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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