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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시술 개발·수년간 노하우등 과대광고"
[ 2006년 03월 26일 05시 39분 ]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게재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차별화된 시술 개발’, ‘수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 비법’ 등의 문구는 의료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될 시기에 나온 판결이어서 그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마축소시술 내용 중 차별화된 시술 개발, 수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 비법 등의 문구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 같은 이마축소시술 내용은 원고의 의료업무와 경력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며 “이마축소시술은 전두부가 긴 경우나 두피 탈모증이 있는 경우 시행 가능한 시술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포털이나 배너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 비춰, 시술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진 광고임에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축소시술 개발 및 수년간의 노하우 비법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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