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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정보 공유는 의료기관에 害(해)"
[ 2006년 03월 26일 12시 39분 ]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과 관련, 이는 보험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해(害)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 정성수 서울지역본부장은 26일 "민간보험사들이 요구하는 개인 질병정보들은 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가입자 뿐만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시 의료기관에도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종용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부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확보하려는 게 복안이다.

이에 정성수 본부장은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질병정보 공유는 절대 허용해서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그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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