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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급증, 관련 고시 부당-개선 시급"
[ 2006년 03월 26일 21시 55분 ]
최근 내시경 관련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하게 설정된 내시경 관련 고시내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6일 제34회 춘계세미나를 개최, ‘내시경학회와 건강보험’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행위료 대비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기전이 없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현재의 시술료와 재료대가 합쳐있는 포괄수가를 인정하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점 △보조치료로 사용되는 재료대가 현재의 고시하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박수헌 가톨릭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는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총 의료급여비용이 3조2,37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비용의 증가와 함께 내시경 관련 의료급여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시술료와 재료대가 합쳐있는 포괄수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행위료 대비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의 가산료 20%인 6,8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내시경 생검겸자 가격만 150,000원이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생검겸자나 전기 올가미 등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고 나온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주 가산 항목에 대한 사항은 상대가치 연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시경하 생검의 신 상대가치점수는 내시경 검사의 신 상대가치점수에 현행 가산율인 20%를 적용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는 현재의 포괄수가를 인정한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상부 소화관 지혈, 식도협착의 확장술, 식도암 또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눠 시술하더라도 소정금액(상부 소화관 지혈의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 1회만을 산정한다”며 “치료내시경 수기가 발달함에 따라 소화관 출혈로 인한 치료행위가 늘고 있는데 보조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대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향후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로 인한 수가 역시 재료대에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지 내시경 검사만 투시료를 인정하고 내시경관련 수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 △순화기나 호흡기질환, 혈액응고장애 등의 구체적 고위험군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심사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점 △반드시 분리돼야 할 진단에 사용되는 분무도관(spray catheter)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내시경 관련 고시가 부당하게 설정돼 있거나 개선이 시급한 고시가 많다”며 “특히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소독의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소독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개원의 포럼과 별도로 Doctors & Nurses 포럼을 통해 이 외에도 ‘내시경실에서 보험요양급여 청구시 주의 사항’ 등의 강의를 마련,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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