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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점거·소음발생·재물손괴 불허"
[ 2006년 03월 27일 01시 53분 ]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왔던 병원노조의 병원로비 점거 파업이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 임단협과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병원로비 점거 파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사실상 병원계의 춘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일컬어지는 세종병원 사태와 관련,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은 병원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세종병원 노사는 병원 노사분규 과정 중 노조의 파업과 병원의 직장폐쇄조치와 관련해 노조가 상급단체 등 노동관련 조직의 다수인원을 동원한 연대 집단농성 파업을 벌이고 병원 또한 이를 저지하려는 가운데 마찰이 발생, 노사 각각은 관할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병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노조의 ‘단체교섭 응낙 등 가처분신청’이 그것.

이와 관련, 관할법원은 병원측에는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체교섭에 응할 것과 직장폐쇄를 풀 것 등을 주문한 반면, 노조측에는 법원이 지정한 ‘1층 중앙로비가 아닌 원무과 뒤 통로부분’을 제외한 장소를 점거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병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관행 시 돼 왔던 노조의 대규모 인원동원에 의한 병원로비 장기간 점거 농성행태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본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병원측은 업무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중앙 로비가 아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인에 한해 부분적 형태의 쟁의행위만 허가하고 소음발생과 재물 손괴 등의 행위(제3자 동원 포함)를 금지시켜, 추후 노조의 대규모 인원동원 등으로 병원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없을 것이란 이유다.

또 법원이 병원측에 내린 주문도 결코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병협은 “병원 측에 직장폐쇄를 풀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주문이 불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차피 교섭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분규해결을 위한 노사양측을 함께 고려한 형평성 입장의 판결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병원측에 6가지, 노조측에 5가지 주문을 각각 내렸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측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체교섭에 응할 것 ▲직장폐쇄를 풀 것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37명(단체인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세종지부 제외)에 대해 병원 출입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토록 하지 말 것 ▲위 37명이 병원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쟁의행위 참가 호소 설득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위 37명이 병원 내, 법원이 지정한 특정 장소(1층 중앙로비가 아닌 원무과 뒤 통로부분)에서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

노조측 ▲병원 의사에 반해 병원 내 법원이 지정한 특정 장소를 제외한 장소를 점거하지 말 것 ▲병원 내 핸드마이크나 엠프 등을 이용해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제3자로 하여금 위 1,2 항의 행위를 하게 하지 말 것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2) 및 조합원(37명)은 위반행위 1회당 각 20만원을 병원에 지급할 것(1회*39명*20만원=780만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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